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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(알림)
작성자 정민주 등록일 2018.10.04

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_경상남도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(알림) 입니다.

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10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교육감(참조: 교육복지과)에게 서면, 팩스, 전화 또는 E-mail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 여부와 그 사유)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내용 기재

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기타 참고사항

. 의견 제출처

우편번호: 51430

주소: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경상남도교육감

(참조: 교육복지과)

전화 및 팩스번호: 055-210-5196(팩스 055-210-5199)

E-mail: daalzio@korea.kr

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 까지 유효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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