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_경상남도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(알림) 입니다.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교육감(참조: 교육복지과)에게 서면, 팩스, 전화 또는 E-mail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내용 기재 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기타 참고사항 다. 의견 제출처 ○ 우편번호: 51430 ○ 주소: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경상남도교육감 (참조: 교육복지과) ○ 전화 및 팩스번호: 055-210-5196(팩스 055-210-5199) ○ E-mail: daalzio@korea.kr ○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 까지 유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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