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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(체험)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외에서의 생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.
*유의사항
1. 보호자가 없는 학생들만의 국외여행은 안전사고 우려로 가급적 지양한다.
2. 학생은 사전에 붙임파일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.
3. 학생이나 학부모는 국외여행(체험) 후 귀국사실을 담임에게 알린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