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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량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 가. 자격: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2. 위원선거 가. 선거일시: 2019. 3. 15. (9:00~15:00) 나. 선거장소: 노량초등학교 도서실 다. 선거방법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. 학부모 위원 정수: 4명(초등 3명, 유치원 1명) 마. 소견발표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. 선거인 명부 열람: 2019. 3. 11. ~ 3. 12. (행정실)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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