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<홍역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관련협조>
1. 관련: 도교육청 체육건강과-560(2019.1.17.)호,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-603(2019.1.21.)호2. 최근 대구·경북 및 경기도 지역등 전국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이 지속되어, 이에 따른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
안내드립니다. 가. 학교의 장 및 일반가정의 세대주의 의무사항: 제1군감염병 및 홍역, 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
신고해야 한다 - 근거: ?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?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나. 협조사항: 홍역 의심증상*이 있는 경우,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
(☎1339)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* 감기처럼 고열과 함께 기침, 콧물, 결막염 및 구강점막 반점, 피부 발진 증상
붙임 (참고자료) 홍역 관련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