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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역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관련협조 안내
작성자 노량초등학교 등록일 2019.01.23


<홍역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관련협조>


1. 관련: 도교육청 체육건강과-560(2019.1.17.)호,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-603(2019.1.21.)호
2. 최근 대구·경북 및 경기도 지역등 전국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이 지속되어, 이에 따른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

   안내드립니다.
  가. 학교의 장 및 일반가정의 세대주의 의무사항: 제1군감염병 및 홍역, 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

    신고해야 한다
    - 근거: ?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?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
  나. 협조사항: 홍역 의심증상*이 있는 경우,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

     (☎1339)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
        * 감기처럼 고열과 함께 기침, 콧물, 결막염 및 구강점막 반점, 피부 발진 증상


붙임  (참고자료) 홍역 관련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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